건설교통부 기반시설본부는 최근 발생한 전남 고흥군 거금도 연도교 상판 슬래브 붕괴사고, 일부 건설현장에서 책임 감리원과 시공사 공모에 의한 국고횡령사건 등이 발생하고 있어 건설감리제도 및 공사관리 등 전반에 대한 개선을 위하여 건설공사 부실.부조리 방지대책을 수립하고, 관련 법령개정, 제도개선 등을 통해서 부실.부조리 행위자 및 소속업체는 건설현장에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하는 사회적 분위기도 조성하기로 하였다.
- 성수대교 붕괴('94.10) 등 대형 건설사고 이후 부실.부조리 방지를 위해 전면 책임감리제 도입 및 관련자 처벌 강화 조치를 시행하였으나, 건설현장에서 감리원.시공자간 유착문화가 새로 발생하고, 감리원의 자질 및 도덕성 부족, 감리자의 합리적인 역할 정립 부족 등으로 인하여 또 다른 유형의 부실.부조리가 발행하였음. 각종 검측.확인.안전관리계획 수립 등 감리원이 지켜야 할 법적책무를 관행적으로 불이행하는 사례 등 건전한 감리시스템이 미정착되었음.
- '감리 부문'에서는 감리원 처벌 및 평가.교육 등 감리체질 강화, 감리원에 대한 지도.감독권 강화, '설계.공사관리 부문'에서는 안전.부조리 취약공종 점검 매뉴얼 마련, 부실설계 방지대책 강구, '건설산업 부문'에서는 부실시공업체 처벌강화, 다단계 하도급방지 대책 강구 등 부문별 개선대책을 제시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