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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율관리기자재의 운영에 관한 규정 고시개정

기관명 : 산업자원부
등록일 : 2007-05-25

효율관리기자재의 운영에 관한 규정 고시개정

산업자원부는 보급률이 높으면서 에너지사용량이 많은 제품에 대하여 소비자가 효율이 높은 제품을 쉽게 인지하여 구매할 수 있도록 제품에 에너지소비효율등급을 표시토록 규정한 "효율관리기자재의 운영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여 고시하였다.

- 이번 고시개정을 통하여 효율관리기자재 제품에 대하여 의무적으로 부착하는 에너지소비효율등급라벨의 디자인을 변경하여 소비자들이 효율이 높은 제품을 보다 손쉽게 구분할 수 있도록 하였음. 효율기준을 1등급에서 5등급으로 구분하여 표시하는 "에너지소비효율등급" 라벨과, 등급을 나누기 힘들어 최저소비효율기준 이상의 제품에 표시하는 "에너지소비효율" 라벨 2종류로 단순화시켜 소비자의 혼란을 방지하였음.

- 이번 고시개정을 통하여 "최저소비효율달성률 107%"(전기냉장고, 전기냉방기), "에너지소비효율 82.7%"(전기밥솥, 가정용가스보일러) 등으로 표시됨으로써 소비자의 혼란을 불러일으킨 전기냉장고, 전기냉방기, 전기밥솥은 그 동안 기술수준 향상을 반영하여 기존의 최저소비효율기준을 5등급으로 하고, 효율기준을 1등급에서 5등급까지 구분하여 등급라벨을 표시하도록 하였으며, 가정용가스보일러는 등급라벨표시에 필요한 사항을 연구용역하고 그 결과를 내년도에 반영할 계획임.

- 이번 고시개정을 통하여 변경된 라벨을 2008년 1월부터 제조되는 제품에 부착하도록 하였으며, 지속적으로 소비자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효율관리기자재제도를 운영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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