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06년 12월 28일 개정된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여 입법예고하였다.
- 실거래 지연 신고(개정법률: 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 신고)에 대한 과태료를 최고 500만원 범위(현재 취득세의 1~3배) 내에서 거래가격대별로 차등화된 기준을 마련하였고, 지자체에 부여된 실거래 신고내역 조사를 위한 관계증빙서류 제출 요청에 불응시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됨.
- 분양권(주택법 제16조), 입주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 거래내역을 허위로 신고한 경우, 권리취득가액의 1/100~5/100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실거래신고된 내용중 경미한 사항의 오류가 있는 경우, 지자체 공무원이 관련 서류를 제출받아 직권 정정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함(현행: 변경된 내용을 다시 신고해야 함).
- 이번 입법예고된 시행령(안)은 '07년 5월 21일부터 6월 5일까지, 시행규칙(안)은 6월 11일까지 관보 및 건교부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일반 국민들로부터 의견을 수렴한 후 6월 29일부터 시행할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