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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확정신고 5월 31일이 신고마감일이니 다시 한번 확인하세요

기관명 : 국세청
등록일 : 2007-05-25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5월 31일이 신고마감일이니 다시 한번 확인하세요

국세청은 납세자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의무가 있는지 정확히 알지 못해 신고를 하지 않거나, 신고를 하더라도 신고하여야 할 사항을 빠뜨리는 경우가 있으므로, 납세자들은 신고하여야 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국세청 홈페이지 "종합소득세 신고안내 바로가기"를 참고하여 정확하게 신고하기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 금융소득, 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이 있는 경우, 합산하여 종합소득금액을 계산하되, 종합소득금액이 인적공제액 및 표준공제(60만원)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경우, 신고대상자임.

- 소득종류별로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하여 소득금액을 구하고, 각 소득금액을 합산한 것이 종합소득금액임. 신고서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표서식 중 40호서식(1) 및 40호서식(4), 2가지 종류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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