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산정책처 경제분석실 세입세제분석팀 전승훈 경제분석관은 '경제현안분석 제13호'에서 "물가상승에 의한 소득세 부담 증가 완화를 위한 정책대안: 소득세 물가연동제에 대한 검토"에 대해 살펴보았다.
- 물가가 상승하여 명목소득이 증가하면, 실질소득이 증가하지 않아도 소득세 부담이 증가하며, 물가상승으로 인한 소득세 부담의 증가를 완화시키기 위해 정부는 세율인하 및 공제제도 확대 등을 내용으로 하는 소득세법 개정을 시행하였음.
- 정부정책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하면서 물가상승으로 인한 소득세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정책방안으로 소득세 과표 구간 및 각종 공제제도의 기준금액을 물가에 연동하는 소득세 물가연동제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소득세 물가연동제와 관련하여 '우리나라 상황에 맞는 정부 규모 및 정부 역할과 조세정책의 방향은?', '물가안정기 소득세 물가연동제 도입은 필요한가?', '각종 소득 항목과 물가연동의 효과', '가구소득에 영향을 미치는 각종 현금급여에 물가상승이 미치는 영향 및 물가연동제와의 관련성', '소득세 물가연동제 도입이 타조세 항목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함.
- 소득세 물가연동제의 도입방안과 관련된 논의 방향은 '소득세를 연동시킬 지표의 선택', '소득세 물가연동의 방법', '소득세 물가연동제와 재량적 조세정책의 병행 방법' 등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