펀드투자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다양한 상품에 투자하는 펀드가 출시되면서 펀드판매를 다른 금융상품 판매나 서비스의 제공과 연계시키는 형태의 영업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금융감독원은 투자자 보호와 투자자의 편익 증대를 조화시키는 펀드관련 연계판매에 대한 행위준칙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현재 업계에서 구상중인 연계판매 형태 몇 가지 사례로는 '물품구매 대출원금의 상환을 위한 펀드상품 개발', '동호인 회원을 모집하여 동호인 활동과 펀드투자를 연계', '신용카드 등 금융서비스와 펀드판매의 연계', '특정 비금융서비스 장기이용 장려금으로 펀드투자자금 일부지원' 등이 있음.
- 금감원과 자산운용협회는 펀드판매와 타 상품등의 판매를 연계함에 따른 펀드 기본원칙 훼손 개연성 등의 소지를 없애고 투자자 편익 제고 등 연계판매에 따른 장점을 활용하기 위하여 2007년 6월말까지 "연계판매행위준칙"을 마련할 예정임.
- 연계판매로 인한 행위가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등 금융관련법규와 기타 법규상 금지행위에 해당하지 않아야 하며 규제회피 목적을 위한 행위가 아닐 것은 물론이고, 다른 상품 등과 연계판매시 무면허 영업과 유사한 행위를 해서는 안 됨. 펀드 가입자에게 특정한 제약을 주지 않고, 펀드는 투자결과가 투자자에게 귀속되는 투자상품이므로 펀드의 연계판매에 따라 실적배당원칙이 훼손되지 않아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