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1992년 우리나라 자본시장 개방에 따라 외국인의 주식투자 한도를 전산으로 관리하기 시작하였으나 외국인 투자등록 신청 및 투자등록증 발부는 금감원과 금융기관간의 전자문서 교환시스템이 마련되지 않아 직접 방문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금융기관과의 전자문서 교환시스템이 가동(2006.8.1) 됨에 따라 이를 확대 응용하여 2007년 6월 1일부터 외국인의 국내 주식투자 절차 간소화를 위하여 외국인 투자등록 업무를 전면 전산화하기로 하였다.
- 외국인 불편사항 해소를 위해 투자등록 신청 및 투자등록증 발급을 온라인으로 처리하는 외국인 투자등록 전산화 시스템을 개발하여 6월 1일 가동할 예정임. 이 시스템은 금융기관(외국인의 상임대리인)이 금감원의 "금융정보교환망"(fines.fss.or.kr)을 이용하여 등록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금융감독원에 송부하면 금감원이 투자등록증을 전자문서로 발송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짐.
- 외국인 투자자가 언어장벽 등으로 인하여 투자등록제도를 충분히 이해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영문으로 된 제도 안내를 7월 1일 금감원 영문 홈페이지(english.fss.or.kr/fsseng/index.jsp)에 게시할 예정임. 이번 안내에서는 투자등록제도의 주요 내용 및 업무 절차, 관련 법규 등을 영문으로 제공함.
- 외국인의 불편 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개선하고 시장친화적인 규제환경 조성, 거래제도의 효율성 제고 등 우리나라 증권시장의 선진화를 추진함으로써 우리나라가 FTSE 선진시장 지수에 조속히 편입될 수 있는 투자환경을 조성해 나갈 방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