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생물의약품본부)은 수입 인체조직에 대한 통관관리를 강화하기 위해서 인체조직 통관 시 확인하는 HS code를 별도 신설하고, 정기적(분기별)으로 수입현황 자료를 검토하여 인체조직이 불법적으로 수입.유통되지 않도록 관리를 강화하였다고 밝혔다.
- 작년까지는 관세청이 인체조직 수입통관 시에 확인하는 HS code 번호(3001.90-1000, 3001.90-9090)에 동물조직, 의료기기 등이 함께 포함되어 있었으나, 2007년 1월 1일부터 인체조직에 대한 별도 HS code를 신설하여 시행하였음.
- 인체조직 수입 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수행하는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로부터 2007년 1분기 HS code 3001에 대한 수입현황자료를 보고받아, 수입되는 인체조직이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안전성심사를 받은 품목인지 여부 등을 점검하였음.
- 점검 결과, HS code 3001로 통관된 총 실적은 390건이었고, HS code 3001.90-1010, 3001-90-9020로 수입된 실적은 264건, 기타 3001 HS code로 수입되는 동물조직 등의 실적은 126건이었으며, 이들 중 불법적으로 수입된 사례는 없었음.
- 국내 인체조직 기증 및 가공처리 기반이 미흡하여 국내 수요의 90% 이상을 수입에 의존하는 상황에서 인체조직 수입현황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과 함께, 매년 조직수입업자 정도관리를 실시하여 수입 인체조직에 대한 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