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노동관계법령 사건의 경우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사회취약계층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공인노무사법" 개정 내용이 5월 17일 공포됨에 따라 올해 안에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마련하여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무료법률서비스 대상은 노동위원회 등에 제기된 부당해고, 부당노동행위, 차별시정 등으로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등 노동관계법령과 관련된 사건임.
- 장의성 노동부 근로기준국장은 "이번 제도 도입으로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권리구제가 한층 강화되어 사회양극화 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현재로서는 노동위원회 부당해고등 심판사건이 주로 서비스 대상이 될 것이지만, 향후 공인노무사의 노동관련 법률서비스 지원이 가능한 부분을 적극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