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타결된 한.미 FTA 국회 비준동의를 위한 준비작업과 한.EU FTA 등 후속협상을 보다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기존 '한미FTA 체결 지원위원회'와 '한미FTA 체결 지원단'을 각각 'FTA 국내대책위원회'와 'FTA 국내대책본부'로 확대.개편하기로 하였다. 정부는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5월 10일 차관회의와 15일 국무회의를 개최하여 '자유무역협정 국내대책위원회 규정'을 제정하고, 국내대책본부 신설을 위한 재정경제부 직제를 개정하기로 의결하였다.
- 한.미 자유무역협정 체결지원위원회를 자유무역협정 국내대책위원회로 확대 개편함. 자유무역협정이 국민적 지지를 바탕으로 원활히 체결.비준되도록 지원하기 위한 역할을 수행하고, 정부측 위원들이 민간위원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여론 수렴의 장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함.
- 위원 수는 현행 15인 이내에서 30인 이내로 확대하고, 위원회의 주요 기능은 자유무역협정 체결과 관련된 정보제공 및 의견수렴, 사회적 갈등의 조정, 자유무역협정의 비준 동의 등 국회활동의 지원, 국내보완대책 및 자유무역협정의 활용방안, 국내제도 개선사항 등에 대한 심의 기능 수행 등임.
- 한.미 자유무역협정 체결지원위원회 산하에 있던 한.미 자유무역협정 체결지원단을 자유무역협정 국내대책본부로 확대 개편하고 이를 재경부 산하로 편입함. 새로이 개편되는 FTA 국내대책위원회를 실무적으로 지원하고, 한.미 FTA에 대한 국회 비준동의 준비작업, 구체적인 FTA 협상결과를 반영한 충실한 대국민 홍보 기능 수행과 FTA 체결에 따른 영향분석, 제도개선, 법령 제.개정 등 후속대책을 종합하는 대응체제를 구축하며, 한-EU FTA 등 후속 FTA의 경제적 효과분석 및 체결이후의 국내대책도 담당함.
- 자유무역협정 국내대책본부는 본부장과 3단, 12과체제로 구성되며 '08년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함. 기존 한미 FTA 체결지원단 조직과 인원(2국 8과)을 최대한 흡수하여 업무의 연속성을 유지하는 한편, 영향분석, 제도개선 등을 담당하는 국내대책 조직(지원대책단)에 필요한 인원만을 증원하여 증원인원을 최소화(15명 내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