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자는 도시계획사업 토지에 대한 수용.사용권원을 확보하기 위해 별도로 도시계획시설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 절차를 이행해야 하고, 사업계획 승인시 수행한 용역과 유사한 추가용역 수행 및 공사 개시기간 지연 등으로 금전적.시간적 비용 부담이 발생하여 공동주택 공사 부지내 토지 수용.사용권 확보가 지연이 되어 공동주택사업 수행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하였다.
-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건설교통부는 총리실(규제개혁기획단)과 함께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시 도시계획시설사업에 필요한 토지에 대하여 수용.사용권 부여까지도 일괄하여 의제처리토록 개선.검토해 주택공급 활성화를 도모하기로 하였음.
-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시 도시계획시설사업 토지 등에 대한 수용.사용권 부여를 의제하도록 금년 하반기중으로 주택법을 개정하여 사업시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도로, 공원 등 도시계획시설사업 토지 등을 수용.사용할 수 있게 하는 등 절차가 간소화가 됨. 주택건설 사업시행자에게 수용.사용권이 부여될 경우, 그동안 주택건설업계가 도시계획시설 부지확보를 위해 겪었던 어려움이 많이 해소되며, 주택건설사업 시행이 원활하게 수행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