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4월 20일 확정된 지역.중소건설업체 지원방안에 따라, 대형건설업체의 소규모 공공공사 입찰참여를 제한하는 2007년도 건설공사의 도급하한금액을 결정하고, 5월 14일 고시하였다.
- 이번에 고시된 내용을 보면, 도급하한금액을 적용받는 건설업체는 조달청 유자격자명부 1등급업체로서 작년 시공능력평가액이 900억원 이상인 174개사('06년 193개사)이며, 업체별 도급하한금액은 '해당업체의 시공능력평가액의 1/100 미만으로, 국가기관 발주공사는 74억원을, 지방자치단체와 투자기관 발주공사는 150억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액'임.
- 주요변경사항은 지방자치단체와 투자기관 발주공사의 도급하한금액의 상한이 국가기관 발주공사와 차등을 두어 150억원으로 상향조정된 것으로, 이는 지역.중소건설업체 지원방안에 따른 것임. 국가기관 발주공사의 경우에는 WTO의 정부조달협정에 의해 500만 SDR(74억원) 이상 공사는 대외개방공사이므로 이보다 낮은 금액의 공사로 한정한 것임. 건설산업기본법 이외의 공사와 복합된 공사로서 일괄 발주되는 공사의 경우, 지금까지는 도급하한에서 제외되어 왔던 반면, 올해부터는 토목공사.건축공사.토목건축공사 부분의 공사금액에 대하여 도급하한이 적용됨.
- 이에 따라, '06년 시공능력평가액이 1조 5천억원 이상인 대우건설.삼성물산.현대건설.GS건설 등 10개 업체는 국가기관공사는 74억원 미만, 지자체와 투자기관 공사는 150억원 미만 공사를 도급받지 못하며, 시공능력평가액이 7400억원 이상~1조 5천억원 미만 업체는 국가기관 공사는 74억원 미만, 지자체.투자기관 공사는 당해업체 시공능력평가액의 1/100 미만 공사를 도급받지 못하고, 시공능력평가액이 900억원 이상~7400억원 미만 업체는 당해업체 시공능력평가액의 1/100 미만 공사를 도급받을 수 없게 됨.
- 이번 건설공사금액의 도급하한은 '07년 5월 14일부터 '08년 도급하한 고시때까지 적용되며, 위반업체에 대하여는 1년이내의 영업정지 또는 위반금액의 30%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되게 됨. 이번 개선을 통해 지역.중소건설업체에게 1,212억원의 수주물량이 추가지원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어 지역·중소건설업체의 수주여건이 개선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