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731억원의 예산으로 금년도 개발제한구역 토지를 협의매수하기 위하여 매도신청 접수 등 협의매수 절차를 착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협의매수제도는 개발압력 차단 및 도시주변의 자연환경 보전 등 개발제한구역의 지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토지를 정부가 매수하는 제도로서 매수 업무는 한국토지공사에 위탁하여 실시하고 있다.
-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소유자가 5월 21일~6월 20일 매도신청서.주민등록등본 등 소정의 서류를 구비하여 토지소재지를 관할하는 한국토지공사 지역본부에 매도신청을 하면, 한국토지공사에서는 신청된 토지를 대상으로 제시된 기준에 따라 현장조사 등을 거쳐 8월 경 매수 대상토지를 선정하고, 매수가격은 2개의 감정평가 법인이 평가한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하여 결정할 계획임.
- 협의매수 대상 토지는 개발제한구역 경계선 인접 토지 등 개발압력이 높은 토지와 녹지축 유지에 필요한 토지가 우선적인 매수대상이 될 것이며, 작년까지는 '98년 이전 취득 토지에 대해서만 매수신청이 가능했지만, 금년부터는 '04년 5월 14일 이전 취득한 토지까지 매수 신청할 수 있도록 조건을 대폭 완화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