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2006년 9월 OECD 국세청장 회의에서 국제적 조세회피에 대한 효과적인 공조체계를 마련한 '서울선언'을 채택하였고, 내.외국자본에 대해 차별 없이 과세한다는 OECD 기준과 각종 조세협약상의 무차별 원칙을 준수하여 조세피난처를 이용한 조세회피에 대하여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에 따라 '최근 국내법인이 우리나라와 조세조약이 체결되어 있는 ◎◎국에 형식적으로만 주된 사무소를 둔 외국법인에게 지급한 배당소득에 한국과 ◎◎국간의 조세조약을 근거로 낮은 제한세율(10%)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대하여 결정하였다.
- OECD모델 조세조약의 규정과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하여 '동 배당소득이 실질적으로 귀속된 외국법인은 형식적인 거주자에 불과한 ◎◎국 소재 법인이 아니라 우리나라와 조세조약이 체결되어 있지 아니한 제3국에 소재한 법인'이라고 보아 한국과 ◎◎국간의 조세조약상의 낮은 세율(10%)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우리나라 법인세법상의 원천징수세율(25%)을 적용하여 과세함이 타당하다고 결정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