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섭 건설교통부 장관은 4월 12일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한국주택협회 및 대한주택건설협회 소속 주택건설업체 사장 150여명과 조찬간담회를 갖고,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분양가상한제 등 주택법 개정의 취지와 앞으로 민간주택 건설을 활성화하기 위한 규제합리화 방안을 설명하였다.
- 4월 개정된 주택법에서, 상한제와 원가공개가 분양가 안정에 대한 국민 여망을 충족시키면서도, 기업의 적정이윤을 보장하고 과도한 규제부담은 주지 않는 방식으로 도입되었음. 현재 준비 중인 하위법령도 같은 취지로 마련할 계획이기 때문에, 민간공급이 위축될 것이라는 시중의 주장은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실수요자와 주택업계가 상생하는 선순환의 주택시장 구조를 만들어가는 데 노력하겠다고 말했음.
- 건설경기가 전반적으로 회복되는 추세에도 불구하고, 지방 중소건설업체는 수주가 부진하여 체감경기가 개선되지 못하는 점을 감안하여 작년말부터 지역 중소건설업체 지원대책을 마련 중에 있으며, 혁신도시에 대해서는 지역 성장동력 확충이라는 사업취지를 감안하여, 폭넓은 지방중소업체 참여 활성화방안을 강구하겠음.
- 지금이 정부와 주택업계가 함께 주택시장과 주택정책의 혁신을 통해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고 주택건설산업의 발전을 기할 수 있는 적기라고 강조하면서 부동산정책의 기조는 확고하게 견지하면서도, 개별대책은 시장상황에 맞게 탄력적이고 유연하게 운영하고, 불합리한 규제는 과감하게 개혁해 나가겠음. 주택업계에 대해서는, 기존의 관행을 깨뜨리고 새로운 환경에 유연하게 적응하면서, 국민과 수요자의 신뢰를 얻기 위해 투명하고 당당하게 정당한 이윤을 추구하는 자세를 가져달라고 당부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