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통상부는 2월 우리국민 A씨가 우즈베키스탄에 입국 시 소지물품 세관 신고서를 기재하지 않고 의약품 수십상자를 반입하려다 적발되어 형사 입건된 후 우즈베키스탄 법원에서 벌금형을 받고 4월 6일 석방되었다고 밝혔다.
- 우리공관은 동인의 세관 미신고가 고의가 아니며, 밀수와 무관한 점 등을 강조하여 최저의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우즈베키스탄 정부에 협조를 요청한 결과, 입국금지 등의 추가적인 처벌 없이 최저형인 벌금형으로 판결이 종료되었음.
- 우즈베키스탄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를 여행하시는 국민들은 여행국에서 입출국 시 요구하는 신고서 작성 등의 미비로 인하여 유사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