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은 금년부터 직접생산 확인제도를 마련하여 중소기업 및 보훈.복지단체를 지원하는 공공구매지원제도를 활용하여 계약후 저가 수입제품의 위장납품, 명의대여 수의계약 후 하청생산 등 부당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사후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 직접생산확인을 받은 중소기업이 공공기관과의 납품계약을 체결한 이후에 하청생산, 부적정 납품 등을 방지하고 납품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현장관리 중심의 사후관리 방안을 마련하였음. 기관.단체의 임원업체 등 조사의 공정성이 특히 요구되는 업체, 공공기관 또는 관련 중소기업으로부터 민원이 제기된 업체, 대표자가 관련제품 생산에 동일한 2개 이상인 업체 등을 주요 대상으로 실시하게 되었음.
- 직접생산 확인은 품목에 따라 생산설비, 필수인력, 주요공정 또는 생산자료 등을 현장에서 확인하게 됨. 납품계약후에 해당기업의 생산시설 등을 활용하여 정상적인 생산이 이루어지지 않아 적발될 경우에는,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법 제61조(벌칙)에 의거 3년 이하의 징역 및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공공구매정보망에서도 삭제되어 사실상 공공기관 입찰에 참여할 수 없게 됨.
- 실질적으로 생산 활동에 전념하는 중소기업만이 공공기관에 납품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3월말까지 7,542개 중소기업에 대한 직접생산 확인을 실시함. 지난 3개월 동안에 직접생산확인을 신청한 9,151개 중소기업에 대한 직접생산확인 여부를 조사한 결과, 94.9%인 7,542개가 직접생산 중소기업으로 확인되어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에 참여자격을 얻게 되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