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는 최근 민자사업에 단독 입찰하는 사례가 많은 점을 감안하여 경쟁을 보다 활성화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민자사업으로 추진이 적합한지 여부를 제대로 점검하는 제도를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 등에 반영하여 4월부터 시행키로 하였다.
- "BTO 민자사업 참여확대를 통한 경쟁 활성화대책"에서는 BTO사업의 탈락자에 대한 제안비용 보상을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BTO 사업자 선정시 1단계 평가(자격심사)와 2단계 평가(기술, 가격심사)를 시기적으로 분리하여 1단계 평가 이후에는 담합을 하지 못하도록 하며, 최초제안자의 출자자 변경기한을 사업공고 후 30일 이내로 제한하였음. 민자사업의 경쟁이 활성화되어 공사비 절감, 통행료 인하, 정부지원 감소 등 사업조건이 보다 합리화될 것임.
- "적격성 있는 민자사업 추진체계 마련"에서는 정부고시사업으로 추진하는 경우에도 민자적격성조사를 실시하고, BTO 사업의 총사업비 검증시 설계의 경제성 검토(Value Engineering)를 하도록 하였음. 무분별한 민자사업 추진을 사전에 방지하고, 민자사업의 공사비 절감 및 시설물 기능향상을 통한 품질 제고 등이 기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