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의료기기 광고시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지정하는 단체의 사전심의를 받도록 의료기기법 시행규칙을 개정.공포하였다. '06년 10월 의료기기법의 개정으로 도입된 의료기기 광고사전심의제도가 '07년 4월 5일부터 시행되어 일반일간신문, 일반주간신문, 잡지, 인터넷신문, 텔레비전방송, 라디오방송, 인터넷 등에 의료기기 광고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 사전에 심의를 받아야 한다.
- 의료기기의 과대광고에 대한 사전적인 예방조치로서 의료기기 광고에 대한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사전 심의 제도를 도입하고, 이 업무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정하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여 심의의 자율성을 보장함.
- 지금까지는 의료기기 과대광고에 대한 사후관리 위주였지만 사전예방적인 광고사전심의제도 도입으로 의료기기 거짓.과대광고로 인한 피해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