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30일 발표된 미 상무부의 한.중.인도네시아 제지수출업계 상계관세 조사 예비판정 결과, 우리 업계는 무림.계성제지 등 3개 업체의 경우 1% 이하의 미소마진(de minimis)을 판정을 받아 미국으로부터의 상계관세 부과가 완전히 면제되며, 한솔제지 등의 경우 2% 미만의 상계관세율이 부과되었다.
- 주요 경쟁국인 중국, 인도네시아 업체의 경우 20% 내외의 높은 상계관세율이 부과되어 우리의 대미 시장 수출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됨.
- 지난해 10월 우리 업체에 대한 미 업계의 반덤핑.상계관세 제소 직후 범정부 차원의 민.관 테스크포스(Task Force)를 구성하여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외교통상부.산업자원부 등으로 구성된 정부 대표단이 워싱톤을 방문, 미 상무부와 사전 협의를 갖는 등 이번 조사에 적극 대응하였음.
- 상무부의 최종 판정은 6월중 내려질 것으로 예상되며, 민.관 태스크포스(Task Force)를 중심으로 최종 판정에서도 우리 업계에 유리한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향후 국내 실사 등에 적극 대응하여 최종 판정시 더욱 좋은 결과가 나오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