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통상부는 4월 2일 타결된 한미FTA의 분야별로 상세한 협상결과를 정리하여 4월 4일 배포하였다. 분야는 상품, 농업, 섬유, 원산지, 통관, 무역구제, 위생검역(SPS), TBT, 자동차, 의약품/의료기기, 투자, 서비스, 금융서비스, 통신, 전자상거래, 지적재산권, 정부조달, 경쟁, 노동, 환경 등이다.
- 상품 협정의 기본내용은 상대국산 상품에 대해 관세를 철폐, 상대국의 상품에 대해 원칙적으로 내국민대우를 부여, 수출세 부과 금지, 수입허가의 투명성 강화, 상품위원회의 설치 등임. 주요 쟁점별 타결내용은 '상품분야 100% 관세철폐, 94% 조기철폐 합의', '우리의 주력 수출품인 3,000CC이하 승용차 관세 즉시 철폐', '우리측 수산물 및 임산물에 대한 민감성 확보', '물품취급수수료의 철폐에 합의', '우리측 조정관세 유지 및 기준세율로 인정' 등임.
- 농업 협정의 주요 타결내용을 보면, 쇠고기, 돼지고기, 인삼, 고추, 마늘, 양파 등에 대해 물량기준 농산물 특별세이프가드 제도를 도입하고, 수입쿼타(TRQ) 품목에 대해 다양한 관리방식을 도입함. 양허안 주요 타결내용을 보면, 쌀 및 쌀관련 제품은 관세양허 대상에서 제외하고, 쇠고기, 오렌지, 낙농품, 꿀, 식용대두, 식용감자 등 민감품목에 대해서는 다양한 예외적 취급 방식을 도입함.
- 섬유 협정의 주요내용은 상대국산 상품에 대해 관세를 철폐, 섬유분야에 적용되는 원산지 기준 마련, 우회수출 방지를 위한 세관협력의 강화, 섬유 세이프가드의 도입 등임. 주요 쟁점별 타결내용은 '섬유분야 100% 관세철폐, 대미 수출품의 61%(수입액기준) 즉시철폐', '원산지 기준의 원칙으로서 원사기준(yarn-forward)을 도입', '우회수출 방지를 위한 세관협력의 강화', '섬유 세이프가드의 도입' 등임.
- 원산지의 주요 타결내용은 역외가공지역 부속서 채택(개성공단), 특혜 원산지 판정기준 도입, 원산지 판정 보완기준 도입, 대체사용가능한 재료의 원산지 판정 특례, 역내 부가가치 계산방법 등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