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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담보대출 소비자보호방안 시행 및 향후 추진과제

기관명 : 금융감독원
등록일 : 2007-04-10


금융감독원은 전국은행연합회 및 은행권과 공동으로 4월 2일부터 주택담보대출 소비자보호 강화방안을 시행키로 하였다. 이번 방안은 '차주에 대한 금리조건 및 금리위험 고지 강화', '주택담보대출 상환원리금 및 적용금리 고객 통지 강화', '금리변동에 따른 예상 이자부담 증가액 조회시스템 구축', '주택담보대출 핸드북, 체크리스트 및 핵심설명서 제공', '주택담보대출 상품비교표 구축' 등 5가지 세부항목으로 구성되었다.

-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취급할 때 은행은 차주에게 향후 금리상승시 이자부담이 증가할 수 있다는 금리위험을 충분히 설명해야 하고, 고객에게는 이 내용을 충분히 인지하였다는 자필서명을 약정서 등에 받기로 하였음. 은행은 매월 원리금 징구시에 대출금거래장 및 이자결제통장(요구불예금통장)에 변동금리 적용내역 등을 표시함으로써 고객이 본인의 대출금에 적용되는 금리가 어느 수준이며 어떻게 변동되었는지를 알 수 있도록 하였음. 금감원 및 각 은행 홈페이지에 주택담보대출 계산기를 구축하여 금리변동에 따른 본인의 이자부담 증감액을 시산해 볼 수 있도록 하였음.

- 주택담보대출의 상품특성 및 관련위험을 자세히 설명한 핸드북과 체크리스트를 금감원, 전국은행연합회 및 각 은행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소비자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은행은 앞으로 주택담보대출 취급시 주택담보대출의 핵심내용과 위험을 쉽게 설명한 핵심설명서를 차주에게 제공하기로 하였음. 각 은행별로 주력판매하는 주택담보대출 상세내용을 금리조건, 상환방식 등에 따라 한번에 조회하고 비교할 수 있도록 전국은행연합회 홈페이지의 비교공시시스템을 보완.개편하였음.

- 금융권과 공동으로 주택담보대출과 관련된 소비자보호 및 편익 제고방안을 모색할 예정임. 2/4분기 중에는 3월부터 시행되는 DTI 등 채무상환능력 심사와 관련하여 금융소비자가 소득유형, 소득수준, 담보물건내역, 기존 채무상황 등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면 자신이 받을 수 있는 대략적인 대출가능금액을 약식 조회할 수 있도록 각 은행 홈페이지에 조회시스템을 구축함과 동시에 해당 대출에 필요한 신청서류 목록을 게시토록 함으로써 금융소비자가 사전에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미리 파악.준비하여 은행을 여러 번 방문하게 되는 불편을 최소화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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