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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토보상제 도입, 정부안 확정

기관명 : 건설교통부
등록일 : 2007-04-04


건설교통부는 토지소유자가 원하는 경우 현금 대신 사업지구내 조성된 토지로 보상하고, 보상과정에 주민참여를 확대하는 방안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4월 3일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정부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 앞으로 현금으로 지급되는 보상금을 감축하고 지역주민의 재정착과 개발혜택을 공유할 수 있도록 토지소유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익사업의 합리적인 토지이용계획을 고려하여 토지소유자가 받을 보상금의 범위 안에서 당해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조성한 토지로 보상할 수 있도록 하였음.

- 현재는 해당 지자체장이 필요한 경우 임의적으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 보상협의회를 일정규모(향후 시행령에서 규정) 이상 공익사업에 대하여는 지자체장 또는 사업시행자가 설치하도록 의무화하여 보상민원을 사전에 해소하고 주민참여에 의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하였음. 사업시행자가 보상계획을 공고하는 때에는 그 내용을 지자체(시.군.구)에 통지하도록 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초기부터 중재자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음.

- 건축물의 일부가 공익사업에 편입됨으로써 잔여건축물의 가치가 하락하는 경우 이에 대하여 보상을 하도록 하고, 잔여건축물을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때에는 사업시행기간 내에 매수청구를 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여 소유자의 권리를 강화하였음.

- 현재 공익사업에 편입되고 남는 잔여지에 대한 보상청구는 편입토지와 잔여지를 일괄하여 수용재결이 있기 전까지만 인정하고 있으나, 앞으로 잔여지는 편입토지와 별개로 사업시행기간 내에 매수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여 토지소유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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