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는 4월 2일 "한미FTA 농업부문 협상결과와 대응방안"을 발표하였다. 농산물 주요 타결내용을 보면, 쌀 및 쌀 관련 제품은 관세철폐 대상에서 제외하였고, 쇠고기.오렌지.낙농품.꿀.식용대두.식용감자 등 민감품목에 대해서는 다양한 방식의 예외적인 취급방안을 도입하였다.
- 대책의 기본방향을 보면, 수입급증에 따른 피해보전체계는 협정발효 전에 작동을 완비하고, 한미FTA 이행기간 동안 피해 예상품목의 경쟁력을 향상시키며, 중장기 대책으로 농업구조조정 방향을 명확히 제시할 것임. 수입피해 보전을 위한 소득보전직불금을 시행하고, 폐업희망 농가에 대해 폐업지원금을 지급할 것임.
- 축산분야을 보면, 쇠고기는 우수브랜드 육성 및 개량을 통한 품질 고급화와 쇠고기 이력 추적사업을 통해 수입산과 차별화하고, 돼지는 축사 현대화 및 질병발생 억제로 생산성을 향상시키며, 닭.오리는 유통체계 개선으로 신선도 및 위생수준을 향상시킬 것임.
- 원예분야를 보면, 과실류는 당도 표시기준 마련과 생산.재배시설 현대화 등을 통한 품질 경쟁력을 제고하고, 채소류(고추.마늘.양파)는 우수브랜드 경영체 중심으로 우량품종 보급과 계약재배 확대를 통한 생산성을 향상시키며, 인삼은 신품종 개발.기계화율 제고.계약재배 확대를 추진할 것임.
- 농업의 근본적 제질 강화를 위해서 농가를 유형별로 구분해서 맞춤형 농정을 본격 추진할 것임. 전업농.중소농은 규모화하고 소득안정직불 도입을 추진하며, 고령농은 생활안정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취미.부업농은 농어지원대상에서 제외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