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현재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 약 189만명(노령연금 155만명, 장애연금 6만명, 유족연금 28만명)의 연금액이 4월부터 소비자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2.2% 인상된다고 밝혔다.
- 배우자.자녀 등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추가로 지급되는 가급연금액도 2.2% 인상(배우자: 연 195,910→200,220원, 자녀.부모: 연 130,600→133,470원)됨.
- 4월 이후 신규수급자의 연금액 산정 및 조기노령연금.재직자노령연금 등의 지급 기준이 되는 2006년도 A값(가입자 전원의 연금수급전 3년간 평균소득월액의 평균액)은 3.3% 인상된 1,618,914원으로 결정되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