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지난해 토지거래허가구역안에서 허가를 받은 토지 총 149,763필지의 사후이용실태를 조사('06.8~10)한 결과, 당초 허가받은 목적대로 적합하게 이용하고 있는 토지는 전체의 96%인 143,750필지이며, 미이용 방치.무단전용.불법임대 등 토지이용의무 위반 토지는 6,013필지로서 전체의 4%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은 자 5,002명(4,907건)에게는 이행강제금과 과태료 127억원이 부과되었으며, 불법 명의신탁.허위서류 제출 등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52명(47건)은 고발조치를 당하였음.
- '허가받은 토지의 96%가 적합하게 이용된다'는 이번 조사결과는 토지거래허가제도가 실효성 있게 정착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며, 이는 '04년 7월 '사후이용관리실태조사 지침'을 제정하여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05년 12월 토지거래허가 위반에 대한 이행강제금제도를 도입하여 제도 운영의 효과성을 제고한데 기인한 것으로 판단됨.
- 금년부터 농지 등이 실제 농사에 이용되는지를 효과적으로 판단하기 위해 사후이용 실태조사를 현행 수확기(8월~10월)에서 경작기(5월~7월)에 맞춰 실시하는 등 토지거래허가구역 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갈 계획임.
- '국토의이용및계획에관한법률'에 따라 토지거래허가구역안에서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자는 토지의 취득시부터 5년의 범위내에서 허가받은 목적대로 토지를 이용해야 하는 의무를 가짐. 토지이용의무에 따르지 않고, 이행명령(시.군.구)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받게 되며,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계약을 체결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