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고용정책본부 고령자고용팀)
노동부는 올해 주부 및 50세 이상 고령자 7,800명에게 1개월 이내의 단기간 직업훈련을 실시한다고 2월 15일 밝혔다.
- 단기간 직업훈련은 1주내지 4주간 직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실무기능, 소양교육 및 안전관리 등을 교육하는 것으로 교육시간은 1일 4시간, 1주 20시간임.
- 훈련과정은 간병인, 독서지도사, 제과.제빵보조원 등 의료.교육.서비스 분야 47개 직종으로 다양하고, 훈련은 사회복지법인, 공공.민간 직업훈련기관 등 전국 135개 훈련기관에서 실시할 예정이며, 훈련비는 전액 무료임.
- 훈련참가를 희망하는 자는 해당 훈련기관에 신분증 사본(단, 주부는 주민등록등본 1부)과 단기적응훈련 등록표 1부를 첨부하여 직접 신청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