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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이 개정되면 국민이 편리해지는 10가지

기관명 : 보건복지부
등록일 : 2007-02-13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본부 의료정책팀)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의료법이 개정되면 국민이 편리해지는 10가지"에 따르면, 앞으로는 병원과 종합병원(의원은 아님) 또한 한방병원에서 양방진료와 한방진료를 함께 할 수 있고, 병원장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진료비용을 병원내에 게시하거나 책자를 만들어 비치해야 한다.

- 거동이 불편한 노인.장애인이 똑같은 질병으로 동일한 내용의 처방전을 발급받을 경우에는 보호자가 대신 받을 수 있고, 의사는 환자나 보호자에게 질병명이나 치료방법을 설명해야 하는 의무가 주어지며, 입원실이 있는 동네의원에도 야간에 당직의료인(의사.간호사)을 두어야 함.

- 반드시 환자의 동의하에 대리인의 사본신청.교부가 가능하고, 다른 법령에서 규정하더라도 의료법시행령에서 규정해야 진료기록부 사본 교부가 가능함. 자신의 병.의원이 아닌 다른 병원에서도 진료가 가능해지고, 대학병원 의사가 중소병원에서 수술하는 것이 가능해짐.

- 의사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진료비용은 할인할 수 있게 되며, 이를 이유로 환자를 유인해도 됨. 진료기록부 원본도 환자가 원할 경우에는 발급할 수 있고, 이 경우, 병.의원의 원본 보관의무가 면제됨. 국가시험 합격후 면허증 발급 이전에도 진료가 가능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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