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 주거복지본부 임대주택팀)
건설교통부는 1월 19일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 제정.공포됨에 따라, 관련 시행령과 지침을 조속히 마련하여 특별법과 함께 전국 6만여 호의 부도임대주택을 주공 등이 매입하고, 임차인의 임대보증금 전액을 보전해 주는 "부도임대주택 임차인 보호제도"를 4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특별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담은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을 2월 8일 입법예고하였음. 이번 시행령에서는 매입사업의 신속한 진행을 위하여 임차인대표회의뿐만 아니라 일정한 경우에는 임차인 개인도 매입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하였음.
- 임차인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부도임대주택을 매입하여 국민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경우 임차인은 종전과 같은 임대조건으로 2년간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매입사업시행자(주공 등) 이외의 자가 부도임대주택을 매입한 경우에는 임차인이 3년간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하였음. 현재 매입수요 조사, 매입계획 수립, 매입요청, 경매, 임대보증금 보전, 이의신청 등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기 위한 관련 "지침"을 제정하는 작업에 착수하였음.
- 이번 부도임대특별법 시행령 및 지침 제정이 완료되는 4월 20일 이후 부도임대주택 매입 절차를 본격적으로 진행한다는 계획임. 부도임대주택의 매입을 통한 임차인 임대보증금의 완전 보전과 국민임대주택을 통한 주거보장이 이루어지면, 그동안 부도임대주택 임차인이 겪어 온 주거불안 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