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산업안전보건국 산업보건환경팀)
노동부는 2월 6일 사무실내 공기오염에 의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해 모든 사무실에 공기 관리 책임을 부여하는 내용의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을 개정.시행한다고 밝혔다.
- 사업주는 모든 사무실에 대해 미생물로 인한 사무실내 공기오염의 방지조치를 하고, 실외 오염물질의 유입을 방지해야 하며, 필요시 공기 질을 측정.평가해야 하는 등 사무실내 공기를 관리해야 함. 그 동안에는 중앙관리방식의 공기정화설비를 갖춘 사무실에만 한정하여 사무실 공기를 관리하도록 하였으나, 이번 규정개정으로 모든 사무실에 확대하게 되었음.
- 1월 5일부터 미세먼지, 일산화탄소, 이산화탄소, 석면 등 9종의 오염물질에 대한 관리기준 및 측정방법 등을 명시한 "사무실 공기관리 지침"을 시행하였음. 미세먼지는 업무시간 동안 150 ㎍/㎥ 이하, 일산화탄소는 10 ppm 이하, 이산화탄소는 1,000 ppm 이하, 석면은 0.01 개/cc 이하 등을 유지할 것을 권고하고, 유해물질별 측정방법.주기 등 관리방법을 제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