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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기관명 : 공정거래위원회
등록일 : 2007-02-12

 

(공정거래위원회 경쟁정책본부 경쟁정책팀)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개정(안)이 2월 6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되어 정부안으로 확정되었다.

- 이번 개정안은 작년 11월 15일 정부안으로 확정된 대규모기업집단시책 개편안(출자총액제한제도 완화, 지주회사로의 전환촉진, 부당내부거래규제 실효성 확보, 금융거래정보요구권 시한연장 등)과 공정거래제도 선진화를 위한 실체법 및 절차법 관련 개선사항(기업결합심사제도 개선, 시장지배적지위남용행위 및 카르텔 관련 제도개선, 사건처리절차 법제화 등 절차법분야 개선)을 반영함.

-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그간의 시장개혁의 성과를 반영하여 사전규제는 최소화하되 사후규제 보완 및 시장감시기반을 확충하고, 기타 규제수단 유연화 및 공정거래제도 운영상의 미비점을 합리적으로 보완하는데 중점을 두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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