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본부 사회서비스기획팀 )
보건복지부는 올해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60%(2백 8만원, 4인가구 기준) 이하 출산가구 총 36,883가구에 2주일간(12일) 도우미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바우처(이용권)가 제공된다고 밝혔다.
- 작년에 총 13천 가구를 지원하던 것을 2.8배인 37천 가구로 대폭 확대하였고, 올해부터는 바우처 1매당 제공받을 수 있는 2주간 서비스기간에 토요일을 추가하여 총 12일간 서비스를 받게 됨. 사산이나 유산이 경우도 지원 가능하며, 쌍생아인 경우는 3주(18일), 3태아 이상인 경우는 4주(24일)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됨.
- 서비스를 제공하는 도우미의 급여수준도 전년도 40만원(10일 기준)에서 50만원 이상(12일 기준)으로 인상하였고, 소득요건을 폐지하여 소득에 상관없이 파견기관을 통해 일자리를 얻을 수 있게 됨.
- 시.도별로 2개 이상의 도우미 파견기관을 지정함으로써(총 45개 기관) 서비스 제공기관 간 경쟁을 유도하고, 도우미 교육시간도 40시간으로 확대함으로써 산모신생아도우미 서비스의 품질 제고를 추진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