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저축은행중앙회와 공동으로 중앙회 전산망을 이용한 저축은행 상시모니터링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고 '07년 2월 1일부터 운영을 시작하였다. 이는 중앙회 통합전산망과 개별저축은행의 전산시스템을 연결하여 중앙회에서 저축은행의 특이거래를 Real time으로 모니터링하고 위법.부당 혐의 발견시 금감원에 보고토록 하는 시스템이다.
- '06년 1월 저축은행 IT부문에 대한 일제 점검결과 내부통제기능이 취약한 것으로 드러난 통합전산망 미가입저축은행에 대한 상시감시 강화방안의 일환으로 이번 모니터링시스템 구축을 추진하였음. '06년 5월 3일 금감원, 중앙회 및 5개 저축은행 직원으로 구성된 T/F팀을 구성(총 13명)하고, T/F회의(5회) 및 설명회(1회) 등을 개최하여 사례조사, 의견수렴, 토의 등의 과정을 거쳐 시스템 개발 및 운영방안을 수립하였으며, '06년 8월~'07년 1월 관련 전산시스템 개발을 완료하였음.
- 상시모니터링 대상거래는 사고개연성이 높은 여신 및 수신거래 등 총 33개 거래 항목을 선정하였고, 향후 운영과정에서 드러나는 문제점 등을 토대로 모니터링 방법 및 대상거래항목 등을 개선하는 등 모니터링업무의 실효성을 제고해 나갈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