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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34년만에 전면 개정 추진

기관명 : 보건복지부
등록일 : 2007-02-12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본부 의료정책팀) 

보건복지부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한의사와 치과의사도 환자를 함께 진료할 수 있고, 한방병원에서도 의사의 진료가 가능해지며, 의료기관은 건강보험 적용이 배제되는 비급여 진료비용을 환자에게 고지해야 하고, 의사가 환자 및 보호자에게 질병과 치료방법을 설명하도록 의무화된다"는 내용이 포함된 "의료법" 전면 개정을 추진키로 발표했다.

- 1951년에 제정된 "의료법"은 의료환경의 변화와 국민의 욕구를 반영하지 못한 측면이 많아 불가피하게 전면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음. 6개 보건의료단체, 2개 시민단체 및 전문가(변호사.의대교수)로 지난해 8월에 작업반을 구성하여 5개월 동안 10회에 걸친 검토회의를 통해 이번 개정안을 마련하였음.

- "환자의 의료기관 이용 편의 증진"에서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양방.한방.치과 협진 허용', '비급여 진료비용의 고지 및 할인 허용', '의료인의 환자에 대한 질병.치료방법 설명의무 신설', '거동불편환자의 처방전 대리수령권 인정', "환자 안전관리 강화"에서는 '병원감염관리 강화', '당직의료인 기준 강화', '진료정보보호 강화'를 할 것임.

- "의료기관에 대한 규제 완화"에서는 '의료법인의 합병 허용 및 부대사업 범위 개선', '의료기관 명칭에 외국어 병행 사용 허용', '종합병원 인정기준 강화', '병원 및 종합병원 내에 다른 의사의 의원 개설 허용', "입법 미비사항 신설"에서는 '의료행위의 개념 및 병상.요양병상 용어 정의', '유사의료행위 인정을 위한 법률 근거 신설', "의료인의 자질향상 및 중앙회 권한 부여"에서는 '보수교육 강화 및 표준진료지침 제정근거 신설', '의료인 중앙회에 징계요구권 부여'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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