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 경제협력국 개발협력과 )
재정경제부는 "한국수출입은행법" 개정법률안을 2월 5일 입법예고하였다. 이번 개정안은 1월 15일 발표된 '기업의 대외진출 촉진과 해외투자 확대방안'의 후속조치로 추진되고, 수출입금융 지원대상을 확대하는 한편, 지원방식도 다양화하여 우리 기업의 해외 사업을 원활하게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 수은의 금융 지원대상을 현행 상품.기술용역에서 법률.금융.문화 컨텐츠 등 서비스까지 확대하고, 우리 기업 참가 프로젝트에 대해 상업금융기관이 외국 발주자에게 대출을 하는 경우, 이를 보증하여 수주 경쟁력을 제고하며, 외국정부가 국내에서 발행하는 채권에 대한 보증제도를 신설하여 경협 증진과 국내 유동성 흡수를 도모함. 수은이 중소 수출협력기업의 매출채권(원화)을 무소구 조건으로 매입(Factoring)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금융 애로를 해소함.
- 각계 의견 수렴후 3월중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금년 4월중 국회 제출, 상반기중 시행을 목표로 추진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