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본부 공중위생팀)
보건복지부는 1월 26일 국민편의를 도모하고 행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도록 하기 위하여 민원인 제출서류를 간소화하고 전자문서도 인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개정.공포한다고 밝혔다.
-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영업소 건축물대장등본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에 갈음하고, 영업신고증 재교부신청시 첨부서류와 이.미용사 면허증 재교부신청시 분실사유서 제출 의무를 면제함.
- 각종 전자문서로 된 신고서 및 신청서도 서식으로 인정하고, 이.미용사 면허신청시 최근 6개월간의 건강진단서를 제출하며, 면허증 및 영업신고증과 같이 공개되는 증명서의 주민등록번호를 "주민등록번호: - xxxxxxx"로 처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