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 미래정보전략본부 인터넷정책팀)
정보통신부는 (사)한국인터넷기업협회와 (사)한국인터넷마케팅협회를 중심으로 민간이 자율적으로 인터넷광고 내용을 심의하게 될 "한국인터넷광고심의기구" 창립총회가 1월 24일 리츠칼튼호텔에서 개최된다고 밝혔다.
- 국인터넷광고심의기구는 자율적으로 인터넷광고에 대한 심의기준을 마련하고 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함으로써 인터넷광고의 선정성.폭력성.위법성 등을 심의하게 됨.
- 인터넷광고는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사후심의를 받고 있는데, 인터넷광고의 빠른 전파성 때문에 각계에서 사전심의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으나, 정부 주도의 사전심의는 표현의 자유 침해 논란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점을 고려해 업계 중심의 자율심의기구를 구성하게 된 것임.
- 자율 심의기구의 심의기준은 창립총회 직후 개최되는 기념세미나에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결정하게 되며, 심의위원은 학계.법조계.시민단체.산업계에서 추천한 10명으로 구성되며, 인터넷광고의 특성을 고려하여 심의는 온.오프라인 방식을 병행할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