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건축물대장의 관리절차가 대폭 개선되고 전산화되어 보다 손쉽게 등록, 이전, 발급을 받을 수 있게 된다'는 내용으로 "건축물 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을 전면 개정하여 1월 16일 공포하였다.
- 이번 개정안은 건축물대장의 관리 절차를 명확히 하고 정보시스템을 통한 관리를 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것으로, 일선 지자체에서 2월 1일자로 시행될 예정임. 법원의 등기정보와 연계된 소유권 변동정보는 물론 건물용도, 위법건축행위 등 건축물 관련 주요 내용이 함께 표시되므로 건물을 살 때는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음.
- 건축물대장의 생성, 전환.합병, 소유자.지번 변경 등의 사무처리 절차를 구체화하고 대장관리의 정보화를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법원 등기소에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에는 해당지자체의 건축물대장에 자동적으로 변동사항을 반영케 함으로써 민원인에게 신속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관련정보의 정확성을 높이도록 하였음. 위반건축물일 경우 건축물대장에는 해당 위반내용, 시정사항 등이 기재되므로 건물을 살 때는 이를 반드시 확인하여 예상치 못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