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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모티브 통상임금소송 노사 합의로 종결

업체명 : S&T모티브 날짜 : 2015-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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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모티브 통상임금소송 노사 합의로 종결 사진 1

S&T모티브는 지난 3년여 동안 지속된 정기상여금 통상임금소송을 노사 합의로 최종 종결했다. 통상임금 소송에 대해서 노사가 먼저 자율적인 합의안을 만들고 이를 법원이 받아들여 조정결정으로 마무리하는 최초 사례가 만들어진 것이다.
앞서 S&T모티브 노사는 ‘노사 자율로 소송을 끝내고, 새로운 노사협력 문화를 만들어 나가자’는 취지에 공감하면서 통상임금소송에 대한 합의를 이루어 냈다. 이번 합의는 노사가 각자 선임한 변호사들이 합의안을 만들고, 이를 조정하고 합의하는 과정을 거쳐 재판부에 제출되었다.
노사합의는 먼저 소송제기 전 3년간 임금에 대해 정기상여금 600%를 통상임금에 포함해 소급 지급하고, 합의로 종결한데 대한 격려금으로 5억 원을 내놓는다는 것이다. 또 소송제기 이후 최근까지 2년간 임금에 대해서도 통상임금이 늘어난 만큼 법정수당 상승분을 소급해서 추가 지급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조합원들은 주휴수당 등 일부 항목을 통상임금에서 빼고, 또 소급 임금의 이자를 포기한다는 내용 이다. S&T모티브의 통상임금소송 합의 종결 소식이 전해지자 부산지역 제조업계에서는 “노사가 서로 양보하고 합리적인 선택을 한 결과”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지역의 노동계에서도 “금속노조 소속 지회가 있는 대기업 사업장에서 최초의 사례”라며, “회사의 전향적인 양보가 눈에 띄는 합의”라고 말했다. 대체로 노사 합의 과정과 결과를 높이 평가하는 분위기다. 노사는 올해 초 향후 임금제도 개선 문제에 대해서도 이미 “통상임금소송을 끝내는 즉시 노사 임금제도개선위원회를 구성해서 임금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한다.”는 합의를 해두었다.
S&T모티브 관계자는 임금제도에서도 모범사례를 만들 것을 자신하며, “이번 소송도 노사 자율로 끝냈듯이, 새로운 임금제도도 끝까지 노사 자율로 합리적인 방안을 만들어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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