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이비카드 현금영수증 서비스 안내
o 마이비카드로 대중교통/도로/터널 이용시, 현금영수증 발급 가능 !!
- 교통수단별/사업자별로 월 5,000원 이상 이용시만 국세청에 통보
(소득공제 자료로 활용 가능)
o 마이비카드 표면의 고유번호를 1인당 5개까지 등록가능
o 상세사항은 마이비홈페이지() 참조www.myb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