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銀 노사화합으로 606명 정규직 전환
勞 임금동결로 고통 분담
使 직군분리 없이 '제대로'
이상적인 모델로 평가
비정규직 606명의 정규직 전환을 골자로 한 부산은행 노사의 26일 합의문이 주목받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다. 비정규직 보호법의 취지를 제대로 살려 해당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했다는 것과 이 과정에서 정규직 직원들의 임금 동결이라는 보기 드문 양보를 이끌어 냈다는 것.
부산은행 이장호 행장과 김동욱 노조 위원장을 중심으로 한 노사 양측은 지난 25일 자정을 넘기는 마라톤협상을 벌인 끝에 26일 오전 비정규직 직원 606명을 7월 1일자로 정규직으로 전환키로 전격 합의했다.
그동안 금융권에서는 우리은행 하나은행 등이 직군 분리를 통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한 적은 있지만 정규직과 차별없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한 것은 부산은행 사례가 처음이다. 특히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대상도 계약직 변호사 등 특수고용직 고임금자와 청원경찰 등만 제외됐을 뿐 은행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비정규직 모두가 포함돼 고용 불안이라는 무거운 짐을 덜게 됐다.
특히 이날 합의는 정규직 임금 동결이 배경으로 깔려 있어 더욱 눈길을 끌었다. 비정규직 606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경우 1인당 총액 기준 5% 임금 인상, 가족수당 1인당 3만 원 지급, 육아휴직 급여 1인당 월 30만 원(7개월) 지급, 자녀 학자금 지급 등 막대한 비용 발생이 예상됐고 이것이 협상 기간 내내 걸림돌로 작용했다. 결국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 노조 측은 정규직 직원의 올해 임금 동결이라는 쉽지않은 결정을 내려 마침내 합의가 이뤄졌다. 부산은행의 경우 지난해 노사 임단협에서 3급 이상 2.5%, 4급 이하 3% 임금 인상을 결정했고, 올해도 노조는 평균 3% 임금 인상안을 사측에 제시한다는 방침이었다.
이장호 행장은 "이번 합의가 정규직원의 임금 동결이라는 희생과 양보를 전제로 이루어진 것이어서 직원 간 결속력이 더욱 공고히 될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김동욱 노조위원장은 이번 합의에 대한 조합원들의 평가를 묻자 "정규직들의 양보를 이끌어내야 해 부담이 많았지만 밤샘 조율을 거쳐 결과물이 나오자 조합원 모두 박수로 화답해줘 고마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