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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국무총리 주재 「제3차 규제개혁 현장점검회의」개최

장소 : 부산상공회의소 날짜 : 2015-12-03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 「제3차 규제개혁 현장점검회의」개최 사진 1

- 보전관리지역의 차량 등록관련 차고지 설치 규제 완화

- 운반업의 경우, 차량대수 기준으로 관리자 선임 법령 개정

 

부산상공회의소는 지난 12월 3일(목) 오전 10시 30분, 부산상의 2층 국제회의장에서 황교안 국무총리를 모시고 「제3차 규제개혁 현장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 기업인들은 토지용도가 보전관리지역으로 분류된 기업의 경우, 차고지 설치가 불가능해 다른 주소지로 차량을 등록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어 차량 등록관련 차고지 설치에 관한 규제 완화를 요구했다.

또한 2015년 1월 화학물질관리법 개정에 따라 화학물질 운반 차량 1대 운영시 유해물질 관리자를 2명을 채용해야 하는 의무규정은 기업에 큰 부담이 되고 있어 운반업의 경우 차량대수 기준으로 관리자를 선임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에 국무총리 측은 잘못된 제도운영으로 인해 기업과 국민의 불편이 가중되는 것은 개선할 필요가 있으며, 운반업의 경우 유해물질 취급량에 따라 관리자 선임 인원을 정하는 것은 현실에 맞지 않으며 차량대수 기준으로 관리자를 선임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하겠다고 했다.

이외에도 기업인들은 간담회에서 △개발제한구역(GB) 내 건축물 설치규제 완화 △항만에서의 선박급유업 등록규제 완화 △현품에 원산지 표시 허용규제 완화 △관광진흥법 개정안 부산을 비롯한 지방에도 함께 적용 등을 건의했다.

부산상공회의소 조성제 회장은 인사말에서 오늘 간담이 우리 상공인들의 기업을 경영하는데 있어 활로를 모색하는 소중한 시간이 되고, 지역기업의 요구와 산업현장의 애로를 파악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회의에는 부․울․경 상공인들을 비롯한 기관, 단체, 협회 관계자 등 총 100여명이 참석해 기업경영애로 및 규제개선 요구를 봇물처럼 쏟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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