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차년도 산업혁신운동 사업소개 및 참가신청 방법 안내
산업혁신운동 중앙추진본부 (‘17. 5)
1. 사업목적 | |
□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을 2·3차 협력 중소기업 및 대기업 미연계 중소기업까지 확산함으로써 기
업생태계 전체의 생산성 제고
ㅇ 중소기업 현장의 생산성 향상을 종합 지원함으로써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강화 및 중소기
업의 자생력 강화
2. 사업내용 | |
□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2․3차 협력사 중심)
ㅇ 산업혁신운동에 출연하는 대기업 협력사(연계기업*) 또는 미연계 기업(특정 대기업의 협력
사로 판단하기 어려운 중소기업)
- (연계기업) 출연 대기업으로부터 사전 참가신청과 진행을 추천 받은 중소기업
․대기업의 경우 2차 이하 협력사가 원칙이나, 석유화학, 건설 등 대기업 업종 특성상 2차 협력사
가 없거나 찾기 어려운 경우 1차 협력사 및 고객 기업도 지원은 가능하나 반드시 중소기업
확인서류 제출 필수
- (미연계 기업) 특정 대기업과 상호출자제한집단에 속하지 않는 중소기업으로 개별적으로 참가신청하는
기업
※ 참고 : 산업혁신운동 참여 대기업 리스트
ㅇ 단, 휴 ·폐업중인 기업, 금융 불량 거래처로 규제중인 기업, 유흥·향락업,
숙박·음식점,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 등의 기업은 제외함
- 참여기업 신청내용으로 담당 컨설턴트가 업체를 방문하여 상기 내용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확
인하며 단체본부 승인 후 사업 지원 가능
- 중소기업 확인증 및 관련 증빙서류 제출 필수
□ 문의처
구 분 | 소 속 | 담당자 | 전 화 | 이메일 |
혁신활동 분야 | 대한상공회의소 중앙추진본부 | 산업혁신 운영팀 | (02) 6050-3279 | csk150617@korcham.net |
스마트공장 분야 | 민관합동 스마트공장 추진단 | 보급․확산팀 | (02) 6050-2753 |
첨부 1. 2017년 참여기업 모집 설명회 일정(안) 1부.
2. 사업소개 및 참가신청 안내 자료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