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선발 개요
1) 선발인원: 5개 내외 기업체 대표
2) 추천기간: 2017. 4. 12(수) ~ 2017. 4. 28(금) 18:00 까지
3) 대 상: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서 규정한 중소기업자로서, 공고일 현재 3년
이상 부산시 지역 내에 계속하여 주 사무소와 공장이 있고, 기업경영
활동을 영위하고 있는 자
4) 훈 격: 부산광역시장 표창(트로피 수여)
5) 추천권자: 구청장(군수), 중소기업 유관기관·단체장, 기업체대표 등
6) 선발절차: 추천(신청) → 현지확인 → 심의위원회 심의 → 시상
나. 수상자 특전
1) 부산광역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촉진에 관한 조례에 따라 우수기업인 예우
2) 자금 및 보증 특례, 해외시장개척단 파견 우대, 지방세 세무조사 유예, 공영
주차장 및 광안대로 통행료 면제, 선정기업 홍보영상(기업홍보관) 제공 등
다. 문 의: 부산광역시청 일자리창출과(051-888-44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