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관세청은 금융감독원과 공동으로 수출입 업체가 알아야 할 주요 외국환거래 절차 및 제도와 최근 개정된 외국환거래법령사항을 안내함으로써, 수출입 관련 외국환거래 규정 등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야기되는 절차위반 사례를 방지하고자 외환거래제도 설명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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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일 시: 2016. 8. 31(수) 14:00 ~ 16:00 나. 장 소: 부산세관 대강당(4층) 다. 참석대상: 부산지역 수출입 업체 임직원 등 관심 있는 사람은 누구나 참석 가능 라. 내 용 1) 외국환거래제도 개요, 대외거래 결제방법, 현금 휴대반출입 절차, 자본거래, 처벌규정 등 외국환거래법 관련규정 및 최근 개정사항 설명 2) 수출입업체가 자주 위반하는 위법유형 및 적발사례 설명 3) Q&A, 애로 및 건의사항 청취 마. 문 의: 부산세관 외환조사과장 김기현(TEL: 051-620-6482) 부산세관 외환조사과 최재원(TEL: 051-620-6483)
첨부 안내문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