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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제품(환경표지마크) 인증제도 홍보

담당부서 : 부산광역시환경보전과 기간 : 2016-06-29 ~ 2016-12-31 상태 : 완료

  1. 부산광역시에서는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3조에 의거 녹색제품 구매를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기관의 녹색제품(환경표지마크 인증제품, GR마크 인증제품) 구매의무를 적극 시행하고 있습니다.

  2. 이에 따라 에너지 및 자원의 소비를 줄이고 오염물질의 발생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친환경 제품을 선별해 정해진 형태의 로고(환경표지)와 간단한 설명을 표시토록 하는 자발적 인증제도인 환경마크 인증제도를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바랍니다.

      가. 신청기간: 연중

      나. 인증기관: 한국환경산업기술원(1577-7360)

      다. 인증절차: 환경마크신청서 제출 → 서류검증 → 현장심사 → 심의위원회 개최 → 인증서교부

      라. 기타사항: 인증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마크(http://el.keiti.re.kr) 홈페이지 참고

      마. 문의사항: 환경보전과(한명희, 051-888-3619)  끝.

 

※ 녹색제품: 에너지ㆍ자원의 투입과 온실가스 및 오염물질의 발생을 최소화하는 제품

※ GR마크: 품질이 우수한 재활용품에 부여되는 마크. 자원 재활용에 대한 인식을 확산시키기 위해 1997년 5월 1일부터 우수재활용제품에 대해 GR마크를 부여, 국가 공공기관이 보증

※ 환경마크: 환경에 대한 일종의 품질인정 마크. 저공해상품에 붙여줌으로써 소비자들에게는 어떤 것이 저공해상품인지를 알리고, 기업에게는 저공해 상품 기술개발에 앞장서도록 하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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