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16.3.30일자 법인지방소득세 주요 반영 내용
1) 2016.2.29일 공지해 드린 법인지방소득세 파일레이아웃 8차 공지 내용 적용 (공지참고 : (중요)2016.2.29일 법인지방소득세 파일레이아웃 8차 공지합니다.)
2) 확정신고 또는 기한 후 신고시 이전 신고자료는 자동으로 신고취소 되도록 기능 적용 (단, 이전 신고자료임을 구분하는 정보가 변경될 시 자동 신고취소 불가)
3) 수정신고시 2개이상 안분 사업장 존재 자료도 전자신고 가능하도록 적용
2.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시 주의 사항
1) 법인지방소득세 가산세액신고서 작성 시 무신고, 과소신고 가산세의 계산기준 적용 - 무신고, 과소신고 가산세를 신고하여야할 경우 2015.12.31 이전 종료되는 사업연도분의 계산기준은 산출세액을 적용하고, 2016.1.1이후 종료되는 사업연도분의 계산기준은 납부세액을 적용합니다.
2) 공제(감면)세액 및 추가납부세액합계표(서식 제43호의 3) 작성시 법인 업무부관비용 등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추가납부(지법 제103조의63) 적용 - 이 법 시행일('16.1.1.) 후 자산 매각 등 추가납부사유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하여야하므로 2016.1.1이후 종료되는 사업연도분부터 신고 대상이 됩니다.
3. 본 공지는 ‘16년 4월에 법인지방소득세를 확정신고하는 납세의무자를 대상으로 전자신고를 위한 참고 매뉴얼, FAQ, 주의할 사항 안내 등 모든 관련 사항에 대한 최신 내용을 한 곳에 모아 게시 할 목적으로 5월 말까지 운영됩니다.
링크 : http://www.wetax.go.kr/?cmd=LPTIBA0R2&seqNo=310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