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환경부에 따르면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16. 7. 1부터 환경오염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시설은 환경책임보험에 의무가입해야 하며, 이를 위해 사업자가 환경책임보험료 산출을 위한 기초자료인 사업자 현황 조사표를 사전 작성·제출하고 보험료 산정 및 현장 확인 등 준비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가. 제출기한: 2016. 4. 8(금) 나. 조사표 양식 및 작성·제출요령: www.eilkorea.or.kr 게시판 수록 다. 제출방법: 보험개발원에 e-mail(eilkorea@kidi.or.kr) 송부 라. 조사표 작성 관련 콜센터: 02-380-0660
첨부 1. 공문 1부. 2. 환경책임보험 사업장 현황조사표 1부 3. 환경책임보험 사업장 현황조사표 작성요령 1부. 4. 환경책임보험 환경안전관리실태평가 모의적용 지원서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