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불법스팸 방지를 위한 정보통신망법 안내
가.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시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에 규정된 광고 전송사업자의 의무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자세한 사항은 불법스팸대응센터(http://spam.kisa.or.kr)에서 확인 가능
다. 문
의 : 부산전파관리소 이용자보호과(051-974-5206)
2. 본 건 우리회의소 홈페이지 외부행사안내 게시판에 공지 협조코자 합니다.
첨 부 : 1. 개정정보통신망법 안내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