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부산시에서는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의거 일·가정 양립이 가능한 가족친화적 직장문화 조성을 촉진하고자 기업 및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가족친화경영 컨설팅을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2. 이와 관련하여 『2015년 가족친화경영 컨설팅 지원 사업계획 공고문』을 첨부하여 알려드리니, 관심있는 회원업체 및 지역기업에서는 많은 참여 바랍니다.
첨부 2015년도 가족친화경영 컨설팅 지원사업 계획 공고문 1부. 끝.